지역필수공공의료실 및 건강보험 비급여관리팀도 신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 운용 체계 개선을 위해 부처 내에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한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복지부는 우선 기금운용관리과를 2029년 7월 말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인력은 4급 공무원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정책과 외에 재정에 관한 과는 현재 국민연금재정과 하나뿐인데, 해당 부서에서 너무 많은 일을 맡고 있어 업무를 나누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기금 규모가 커지고, 이래저래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 맞춰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설 기금운용관리과는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과 자산별 투자 현황 점검 등을 맡을 예정이다.
앞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전날 올해 제6차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수탁자 책임 활동 7개 원칙별 12개 이행 점검 항목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실 및 관련 3개 과를 신설하고, 기존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필수의료지원관과 필수의료총괄과는 상시 조직으로 전환한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현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서는 지역의사제, 거점 국립대병원 등 지역·필수·공공의료가 강조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분만·소아 부문 등을 담당하고,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서는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인력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비급여관리팀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 팀은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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