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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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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돌파구가 없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입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입구 모습. 연합뉴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인 2천억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올해 3월 4일이었던 기한을 5월 4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한 차례 더 미뤘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작년 3월 4일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9월까지 기한을 재차 연장할 시간적 여력이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연장의 실효가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정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를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해제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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