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 포장 파손·알레르기 표시 미흡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캠핑을 계획 중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야외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아웃도어용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런데 닭꼬치와 꼬치형 감자튀김 등 일부 제품은 배송 과정에서 포장이 찢어지거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아웃도어용 식품 2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포장이 파손되거나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8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꼬치에 의해 포장이 뚫렸고, 2개 제품은 포장이 변형된 상태였다.
식품은 운반 및 포장 과정에서 용기·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아웃도어용 식품은 야외에서 주로 소비되기 때문에 냉장·냉동 보관이 어려워 포장이 파손될 경우 미생물 증식에 따른 제품 변질, 식중독 발생 등 소비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다만 전 제품에서는 식중독균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표시·광고 조사에서는 모두 8건의 개선 사항이 확인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무방부제' 표시에도 보존료가 검출됐고, 밀·대두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1개 제품은 표시량에 비해 실제 내용량이 부족했고, 판매원과 불량식품 신고 문구 표시가 미흡한 사례도 있는 등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택배 유통 과정에서 포장 파손으로 인한 식품 변질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력해 ‘배송 중 파손 우려 식품 안전포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원은 배송 식품을 받으면 포장 파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냉장·냉동 식품은 즉시 보관하며 야외에서는 충분히 가열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 알레르기 표시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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