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때문에 소송 종료 선언을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 유족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은 전날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8-2부(오영상 임종효 최은정 고법판사)에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박양 어머니인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해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유족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원심이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 경위를 심리하지 않은 채 소송을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나아가 형사 처벌 대상인지를 면밀히 심리하고 재심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이 고의적 배임 등 위법행위일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면서도 구제 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소송대리인의 고의적 배임 행위 가능성과 그로 인한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도외시한 채,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항소취하 간주 법리만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송대리인에 대한 통지 규정이 담긴 민소전자문서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양 모친 이기철씨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권 변호사가 이씨를 대리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단계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했다.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씨 측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됐다.
패소 소식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하면서 유족은 2심에서 다퉈보지도 못한 채 항소를 취하한 셈이 됐다.
이씨의 반발로 항소 종료 선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지연되다 지난달 24일 소송이 종료됐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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