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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쪼개기 후원' 김성태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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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액수 적지 않아"…이화영 전 부지사 공모 혐의는 무죄 확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선 등에 '쪼개기' 방식으로 거액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재문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재문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쌍방울 그룹 직원을 동원해 1인 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불법 후원 액수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본인의 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 동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임직원 등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총 9천800만 원 상당을 이 전 대표 후원회에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대선(경선 포함)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1천만 원, 도지사 선거 등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서면으로 구형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회장의 불법 기부 행위 자체는 사법부의 인정을 받았으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에 관여했다는 공모 혐의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같은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수용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이 타인 명의로 후원금을 낸 정황은 의심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화영)과 김 전 회장이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해 사전에 연락을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공모 관계를 배척했다.

이후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무죄 판단은 1심을 끝으로 확정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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