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증권사 직원에게 1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이 선고됐다.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검찰청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아동보장권리보장원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차 주포 축출된 2010년 범행 종료…10년 공소시효 완성”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실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주가조작 방조 등 혐의로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체 범행 기간 중 언제, 어떻게 가담했는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추가된 문자 내역 역시 2차 주포 김모씨가 제3자들과 주고받은 문자에 불과해 이씨의 범죄사실을 특정하거나 인정할 자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1차 주포 이정필의 지시에 따라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 2차 주포의 지시를 받거나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1차 주포가 주도한 시세조종은 권오수와 이정필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나 이정필이 축출된 2010년 10월께 종료된 만큼 이씨의 범행도 그 무렵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반면 권씨 등 나머지 3명은 2차 주가조작이 이뤄진 2012년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두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를 알면서도 손실보전 약정을 받고 주식을 매수하는 등 통정매매에 적극 가담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주가조작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예상과 다르게 큰 수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이씨는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고가에 매수하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내부정보 유출 등 방법으로 인위적인 대량매수세를 형성해 주가를 조작, 액수 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며 이씨 등 4명은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2022년 3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주가조작 의혹의 주범인 권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대검, 아동권리보장원과 보호대상 아동 법률지원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협약식을 갖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장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의 법률 지원수요를 검찰에 부탁하기로 했다.
요청을 받은 검사는 친권상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성명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등 공익의 대표자 지위에서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검사가 보호아동을 지원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적극 협력하는 등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검찰의 공익대표 기능과 보장원의 현장 전문성을 긴밀하게 연계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률 지원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임 보장원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법률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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