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계란을 동물복지 인증 계란인 것처럼 허위표시해 판매하거나 동물복지 인증 자격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산란계 농장들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농장 281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육 시설관리, 사육환경, 관리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4곳의 농장에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24곳 중 인증취소는 10곳, 과태료 1곳, 보완 6곳, 현지시정 7곳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심사 과정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을 조치하지 않아 재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농장 자체적으로 인증을 갱신하지 않은 곳은 인증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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