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기한 내 납부시 가산세 등 불이익 없어"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온·오프라인 지방세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3일까지 연장했으며, 연장된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을 3일까지 연장했다.
행안부는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니 가급적 시스템 복구 이후 신고·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해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행안부는 장애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정부 등 일선 현장과 적극 소통해 지방세시스템이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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