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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까지 조여… ‘영끌투자’ 차단 [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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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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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3억 넘는 아파트 취득 불가
1억 이상 신용대출자, 1년간 집 못 사
관계 기관 합동가계부채 회의 열어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30일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1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현행 강력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업권 등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해당 지역들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추가되면서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가 30일 경기도 구리시와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 단지. 뉴시스
정부가 30일 경기도 구리시와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 단지. 뉴시스

동탄·기흥·구리는 1일부터 지난해 발표된 6·27대책과 10·15대책 등을 적용받는다. 우선 무주택자의 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LTV 규제비율(60∼70%)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0%를 적용받는다.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 취득이 불가하다.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도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사업자대출)이 제한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벨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시장 과열이 일부 둔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 시중 유동성 증가 등 시장불안 요인이 여전해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현장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협회와 금융사에 창구 직원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에도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사는 현장점검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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