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허위 장마 정보에 제재
7월 중 ‘판단·행정조치 지침’ 제정
기상청이 ‘가짜 날씨뉴스’에 ‘칼’을 빼들었다.
기상청은 30일 무분별한 기상정보 콘텐츠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상법은 기상예보업 등록 사업자 외 예보·특보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기상정보의 확산이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기상청은 관련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6월23일부터 5주간 이어지는 장마’ 등 허위정보에 대해 기상청이 실제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게시자가 비공개 조치했다..
기상청은 별도로 ‘예보·예보업 판단 심의회’를 운영하고 관련 행정조치 절차와 기준을 정한 ‘예보·예보업 판단 및 행정조치 처리 지침’을 7월 중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20대 박사 절반이 ‘백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9/128/20260629517397.jpg
)
![[조남규칼럼] 민주당 8·17 전당대회 관전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9/128/20260629517401.jpg
)
![[기자가만난세상] AI시대, 묻는 능력이 실력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8/128/20260218510779.jpg
)
![[김태웅의역사산책] 민족자존의 길 개척한 미술사학자 고유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9/128/2026062951731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