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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의 ‘공소청법 위헌’ 헌법소원, 정식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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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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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있는 검사’ 예외 규정 문제삼아… 결론 주목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0월2일 출범을 앞둔 공소청 설치법(공소청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공소청 출범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이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 및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헌재기.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헌재기. 연합뉴스

김 검사장은 17일 해당 공소청법 규정에 대해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소청법 부칙 7호 2항에는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돼 있는데,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임기 2년)과 대검 감찰부장(〃)밖에 없다. 현재 검찰총장직이 공석이고, 공소청법 시행 전에 임명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건 김 검사장이 유일하다.

 

이재명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5월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된 김 검사장의 임기는 2027년 5월18일까지다.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2일부로 김 검사장은 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을 잃게 되는 것이다.

 

김 검사장은 “임기가 보장된 대검 감찰부장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그는 아울러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 원리인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진행 중인 법률관계를 강제 종료시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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