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참여 후 PTSD… 2026년 4월 사망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30일 61차 위원회에서 참사 구조 트라우마를 겪다 지난 4월 숨진 상인 백모씨를 ‘희생자’로 인정하고 진상규명을 결정했다. 특조위 출범 이후 진상조사 활동에 근거해 내린 첫 번째 진상규명 결정이다.
위원회 조사 결과 백씨는 참사 이전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서 상가를 운영하며 분점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참사 당일 오후 11시에는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운영 매니저로 근무하던 그는 가게 근처에서 많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어 의식 없는 사람을 이송하고 눕힐 공간을 확보하는 등 긴급 구조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이전 백씨는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으로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참사 이후 가족과 대화가 단절되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 분석 결과 백씨는 참사 후 구조와 사망자 이송 과정에서 외상을 경험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후군을 겪으며 우울증이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게 경영난으로 부채 의식과 무기력감이 겹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조위는 백씨의 참사 전후 행적과 전문과 소견을 종합해 그가 정신적 피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진상규명 결정을 내리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개선책을 권고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후 진상조사 활동에 근거해 내리는 첫 번째 진상규명 결정”이라며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피해자 권리 보장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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