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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시한 넘긴 최저임금… '1680원' 줄다리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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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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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1차 수정안 제시 ‘공방’
노동계 “인상” 경영계 “동결”
7월 중순 최종안 제출 목표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및 의결이 법정 기한 안에 이뤄지지 못했다. 노사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제시하고 의견 조율을 이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인 전날 자정을 넘겨 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다. 올해는 6월29일 자정까지였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동결(1만320원)을 주장하는 경영계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올해도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9차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위는 추후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각자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을 토대로 추후 의견을 추가적으로 조율하게 된다.

앞서 노사는 23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당시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 측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격차는 1680원이다.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넘긴 30일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넘긴 30일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침체된 내수 경제도 살리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도 심의기한을 넘긴 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노동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류 총장은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지금의 침체된 내수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며 “최저임금은 단순히 최저 비용이 아니다. 노동의 가치와 소득분배의 원칙, 그리고 복지의 관점이 함께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경제 전반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지만 주휴 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었다”며 “부담이 더 가중된다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업 축소나 폐업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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