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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뇌물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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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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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서 휴대전화·서류 등 확보
수십억원 거래 대가성 조사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임기 마지막 날을 맞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수십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충북도지사 제공
김영환 충북도지사. 충북도지사 제공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김 지사의 충북도청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김 지사 개인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부정한 돈거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집무실 창문이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는 모습.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부정한 돈거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집무실 창문이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는 모습. 뉴스1

김 지사는 2022년 한 폐기물업체 측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계약 형식으로 약 60억원을 지급받았는데, 공수처는 이 자금이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와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직무상 편의 제공의 대가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김 지사가 계약을 해제하면서 약 30억원을 반환했지만, 나머지 금액은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김 지사의 금융상 이익이 약 50억원이라고 산정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북의 한 시민단체는 폐기물업체 실소유주와의 자금 거래가 대가성 거래라며 김 지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상적인 금전거래 형식을 갖췄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시민단체는 다시 공수처에 김 지사를 고발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자금 거래의 대가성 여부와 직무 관련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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