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밀어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경북 영주시의 한 주택에서 아내 B(30대)씨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B씨를 베란다로 끌고 가 7.5m 높이(5층)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추락하지 않기 위해 창틀을 잡고 필사적으로 버텼으며, 이 과정에서 늑골이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 30일에도 주거지에서 아내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법정 접근금지 조치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창틀 위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를 다시 집 안쪽으로 들여보내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범죄의 위험성과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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