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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 자면 투약해” 그것도 처방 없이…향정신성의약품 등 ‘불법 투약’ 요양병원 관계자 2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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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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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도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반복 투약하고 관련 기록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소재 한 요양병원 병원장과 야간 당직 의사, 간호과장, 수간호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의사 처방과 투약 기록 없이 입원 환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반복 투약한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장면. 종암경찰서 제공
경찰이 의사 처방과 투약 기록 없이 입원 환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반복 투약한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장면. 종암경찰서 제공

경찰 수사 결과 해당 병원은 환자가 입원하면서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약과 사망한 환자의 잔여 약물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반납∙폐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했다. 이들은 이후 환자가 잠을 자지 않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경우가 발생하자 의사가 처방하지 않고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병동 수간호사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에게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에게 관련 약물이 지속해서 투약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장과 간호과장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정신신경용제를 병동에 비치했고 실제 투약 사실은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 등에 남기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료기관 내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병원 및 관련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진료기록 및 전산자료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전반을 규명했다.

 

오훈 종암경찰서장은 “의사 진단과 처방 없이 환자의 행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수사가 의료기관 내 불법 약물 사용과 기록 누락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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