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도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반복 투약하고 관련 기록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소재 한 요양병원 병원장과 야간 당직 의사, 간호과장, 수간호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병원은 환자가 입원하면서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약과 사망한 환자의 잔여 약물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반납∙폐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했다. 이들은 이후 환자가 잠을 자지 않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경우가 발생하자 의사가 처방하지 않고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병동 수간호사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에게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에게 관련 약물이 지속해서 투약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장과 간호과장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정신신경용제를 병동에 비치했고 실제 투약 사실은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 등에 남기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료기관 내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병원 및 관련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진료기록 및 전산자료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전반을 규명했다.
오훈 종암경찰서장은 “의사 진단과 처방 없이 환자의 행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수사가 의료기관 내 불법 약물 사용과 기록 누락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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