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다른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JTBC의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JTBC는 지난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ARS 절차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ARS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하되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ARS 단계에선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기업도 ARS를 통해 채권자와 협상하는 동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계획한 ARS 방안을 실행하게 된다.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의 나머지 4개 계열사에 대해선 이날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들 회사에 대해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 채권 신고 및 조사 기한,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 관계인설명회 개최시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각각 고지했다.
각사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메가박스중앙 12월 1일, 콘텐트리중앙 12월 15일, 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 12월 22일이다.
재판부는 향후 JTBC를 포함한 5개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조사할 방침이다.
중앙그룹 재무 위기 사태는 JTBC가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며 발생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 중앙에 이어 15일엔 사태의 진원지인 JTBC가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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