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인 오빠에게 생활 지원 및 부양을 약속하며 재산을 받은 여동생이 정작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여성인 제보자 A씨는 "아버지가 장남이어서 제사가 1년에 열 번이 넘는데, 아들 못 낳았다고 할머니가 어머니를 엄청 시집살이 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고모는 함께 살면서도 가사 노동을 분담하지 않은 채 A씨의 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모가 다른 곳에선 살갑고 해맑았지만, 어머니한텐 쌀쌀맞게 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모는 A씨 가족 사이를 이간질하며 A씨 아버지에게 "오빠 내가 잘할게 잘할게"라며 접근해 현금과 토지 등 재산을 속여 뺏어 갔다. 특히 A씨 아버지가 어머니와 딸들과 소원해진 틈을 타 고모는 A씨 아버지에게 신뢰를 얻었으며, 이 과정에서 집안의 귀한 그릇들까지 가져갔다.
그러나 아버지가 치매 증상 등으로 쓰러진 이후 고모는 병문안을 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집에 있던 고가의 소나무를 반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아버지가 몸이 이상하다고 와 달라고 했는데 안 온다"며 "믿고 재산을 다 줬는데 발길을 끊었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재산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적 대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송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부양 조건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승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헤쳐 나갈 요건들이 굉장히 많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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