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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 핑계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성형외과 의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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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성형외과 의사가 배우자를 비롯해 프로포폴 의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50대 여성 간호팀장 B씨와 A씨 배우자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투약자 3명도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서 성형외과 진료를 주로 하는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간호팀장 B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환자 10명에게 215차례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부 환자가 프로포폴 의존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면마취가 꼭 필요하지 않은 미용시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 내역을 입력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에 '수면마취'라고만 적고 실제 사용한 프로포폴 품명과 수량을 제대로 적지 않는 방식으로 불법 투약 사실을 숨겼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약물을 투약했다.

A씨 배우자는 프로포폴과 케타민 의존 증상을 보였고, 병원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약물 투약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 배우자는 남편 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통증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수면마취를 요구해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36차례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나머지 투약자들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 미용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투약자들의 투약 횟수는 99회에서 508회에 달했고, 가장 많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된 투약자는 지난 3월 숨져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A씨와 B씨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해야 할 의사와 간호조무사임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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