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대포계좌를 모집해 보이스피싱과 도박사이트 등 범죄 조직에 공급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A(20)씨 등 3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계좌 공급책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와 경북 일대에서 공급책, 관리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대포계좌 78개를 모집한 뒤 이를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모집책이 명의자를 확보해 계좌 접근 매체인 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받아내면, 관리책이 이를 넘겨받아 명의자에게 대가를 지급했다. 최종적으로 공급책이 이를 범죄 조직에 넘겼다. 이들 중 일부는 일명 ‘대면실장' 역할을 맡아 명의자 유출을 막기 위해 빌라에서 합숙하며 이들을 감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공급한 계좌 중 18개는 피싱과 도박 범죄에 실제로 악용해 약 37억7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하는 데 쓰였다. 나머지 계좌도 범죄수익금 세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당 중 일부는 대포계좌에 입금된 도박 자금 1100만원을 중간에서 몰래 가로채는 일명 '장누르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들은 계좌 명의자에게 계좌 1개당 200만~50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한 뒤, 향후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도록 사전 교육까지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이들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2000만원과 계좌 인증용 휴대전화 44대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된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대포계좌를 받아 실제 범죄에 이용한 상선 조직들을 상대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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