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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추가…1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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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수정 :
신진영 기자 s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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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집값 상승지역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 2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입지와 역세권 수요를 바탕으로 집값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동탄구가 지난 2월 0.78%에서 3월 1.10%, 4월 1.13%, 5월 1.57%로 상승 폭을 키웠다. 기흥구는 같은 기간 1.08%, 0.74%, 0.85%, 0.95%를 기록했고, 구리시는 2월 1.77%에서 3월 1.18%, 4월 1.16%, 5월 1.15%로 1%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청약, 세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은 무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도 적용된다. 청약의 경우 1순위 자격 요건과 가점제 적용 기준도 강화된다.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기간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집값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1·29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계획’, 규제지역 매입임대 확대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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