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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대법원, ‘선거일 후 도착 우편투표’ 합법 판결…보수 대법관 2명 트럼프에 등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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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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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의 제도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다. 5대 4로 결정된 이번 판결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 AFP연합뉴스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주 우편투표 관련법에 대해 지난 2024년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현행 미시시피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선거일 이후 5근무일 안에 도착한 경우 유효표로 집계한다. 미시시피를 비롯한 14개 주와 워싱턴이 이처럼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경우 일정기간 유예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10여개 주는 군인과 해외 거주자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연방 공직선거일을 ‘11월 첫번째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로 규정한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수 의견은 연방하원·상원·대통령 선거를 규율하는 연방법이 모든 투표 용지가 반드시 선거일까지 선거관리 당국의 손에 들어와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보기에는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라는 것이 미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한 제도라고 보며,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유권자 ID법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2명이 진보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는 쪽에 섰다는 점에서 출생시민권법 판결 등 대법원의 다른 쟁점 사건에 대한 향후 판결이 주목된다. 당초 미 언론에선 보수 우위인 대법관 성향을 고려해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이 같은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연방대법원에서 유권자의 권리와 관련해 엄청난 패배가 있었다”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사람들에게 불법 투표할 시간을 주는 판결”이라며 “다소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유권자는 시민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예외인 경우가 아니라면 우편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세가지 요건에 대해 정치인이든 아니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투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법안을 ‘SAVE 법안’으로 명명하고, 의회 통과를 종용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미국 연방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은 이번주 하원을 소집, SAVE 법안이 상원에서 과반 의석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예산조정 절차에 포함해 처리하겠다고 전날 예고했다. 상원 100석 가운데 53석을 보유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무력화가 가능한 60석의 벽을 정공법으로 넘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 SAVE 법안을 과반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 법안의 범주에 넣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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