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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집중 점검, 위반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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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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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업소 2년 새 2배 급증에 따른 민원 대응, 불법 내국인 투숙 등 불시 단속
12개소 대상 내국인 이용·소방시설 집중 단속, 위반 2개소 행정처분 조치

경북 포항시는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포항시 지역 내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소 수는 2024년 32개소에서 2025년 72개소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관련 민원도 함께 증가하는 실정이다.

 

포항시는 29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소에 대해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29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소에 대해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다. 

 

사업주가 실제 본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사업주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 허가를 받은 후 주로 에어비앤비 등의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운영된다.

 

시는 지난 주말 동안 지역 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2개소를 대상으로 ▲내국인 이용 여부 ▲사업주 실제 거주 여부 ▲소방 기구 구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2개 업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은 내국인 이용 및 소방 기구 미비 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검토 중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를 포함해 지역 내 민박 업소를 대상으로 향후 추가적인 불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윤천수 시 관광산업과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며 “업소들의 합법적인 영업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는 한편,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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