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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민식이법 형량 과해…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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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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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경미한 과실도 과도한 처벌” 지적
음주측정 거부 형량 상향 제안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의 양형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현직 판사의 제언이 나왔다.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29일 대법원 양형연구회가 개최한 ‘교통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장지웅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는 “어린이 교통사고 범죄는 경미한 주의의무 위반까지 포함하는 순수한 과실범으로서 행위 불법이 미약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며 지금의 형량 범위가 위험운전 치사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정돼 있어 경미한 과실도 과도하게 처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량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당시 7세)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세부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어린이 교통사고 치상 범죄 감경구간 하한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 치사 범죄 양형기준 하한은 징역 1년6개월로, 다른 범죄군(폭행치사·일반상해 하한 징역 2개월, 중상해 하한 징역 6개월)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다.

장 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높여 악성 음주측정거부자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관은 이 법정형에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택한 뒤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내에서 감경·가중 요인을 고려해 선고형량을 정한다. 음주측정거부의 형량범위는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이다.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 처벌 유형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형량범위는 감경영역이 징역 1년∼2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4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장 판사는 “현행과 같이 음주측정거부의 형량범위를 음주운전 유형의 형량범위보다 낮게 설정하면 ‘음주운전을 했으나 음주측정에 응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은 거부한’ 사람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형사사법상 형평성에 심히 어긋난다”고 짚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양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부곤 경찰대 교수는 “고령운전자의 자기평가 과신(過信)과 실제 운전능력 간 괴리현상 등으로 형벌의 경고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고령자의 헌법상 이동권 보장, 농촌지역 대중교통 부재로 인한 자가운전 불가피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형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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