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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특별순화교육’ 피해자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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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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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대로 육체·정신적 고통”
원고 승소… 3000만원 지급 판결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계엄포고령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강제로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을 받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민사20단독 이창원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존 피해자 8명에게 각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 2명에게는 각각 1800만원과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1980년대 대학생 시위를 주도했다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던 계명대 학생 6명을 비롯해 ‘대구미문화원 폭파 사건’의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른 이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재소자 신분으로 삼청교육대 등 교정시설로 인계돼 가혹한 순화 교육을 명목으로 한 인권유린을 당했다.

재판부는 “1980년 9월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들은 재소자 순화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기관에 의해 가혹한 학대를 받음으로써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장기간 그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은 국가가 공무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자행한 중대한 인권 침해행위로 유사 사건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했다는 ‘소멸시효 항변’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순화 교육 등의 위법성이나 삼청교육 피해자법 내용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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