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날치알이라면서요’…일식 단골 재료 ‘날치알’, 대부분 다른 알과 섞여 유통

관련이슈 라이프+ , 이슈플러스

입력 : 수정 :
방승민 인턴기자 victorymin@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날치알 제품 상당수 ‘혼합 유통’… 함량 10%대 그치기도
전문가, '소비자 혼란 야기 가능성 있어'

‘날치알’은 알밥과 초밥 등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요리의 식재료로 널리 사용된다. 흔히 날치알이라고 하면 태평양을 헤엄치며 수면 위로 높이 튀어 올라 날개를 펼치는 싱싱한 날치의 알을 떠올리지만, 우리 식탁 위 날치알의 정체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판매되는 상당수 제품이 날치알에 다른 생선의 알을 섞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생선의 알이 혼합돼 사용되며 소비자의 소비 판단을 흐리는지 짚었다.

이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된 가상 연출 컷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장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사진=구글 gemini 생성 이미지
이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된 가상 연출 컷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장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사진=구글 gemini 생성 이미지

◆ 날치, 우리나라에선 주로 식용 안 해

 

날치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인 날치는 ‘비어’라고도 불린다. 길이는 약 36cm이고 가는 몸체를 가지고 있다. 가슴지느러미가 발달해 날개처럼 펼치고 수중에서 공중으로 튀어 오른 뒤 활주한다. 비행거리가 수십 미터를 넘을 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둥이는 짧고 눈은 큰 편에 속한다. 등 쪽은 검은 청색을 띠고 배 쪽은 흰색이다.

 

날치가 공중에 체공하는 것을 ‘비행’이라고 표현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비행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저 수면 위로 높이 튀어 올라 ‘활강’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날개를 펼쳐 떨어지는 것에 가까운 모양새다.

 

날치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날치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남부 연해에 분포하며 전력 날치·제비 날치·황날치·태안 큰 날치 등이 서식한다.

 

산란기는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으로, 이때는 떼를 지어 연안에 몰려와 해조류 속이나 부유물에 부착하는 형태로 산란한다. 조선 후기의 문신 정약전이 1814년 귀양길에 저술했던 어보인 ‘자산어보’에는 이러한 날치의 형태·특성이 소개돼 있다. 1820년 실학자 서유구가 어류학에 관해 저술했던 ‘난호어목지’에도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계절에 떼를 지어 해상에 나타난다. 물에서 1척 정도 떨어져 ‘푸드득’ 소리를 낸다’고 적혀있다. 날치는 내장이 작아 신선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맛은 담백하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수면 위로 튀어 올라 활강하는 특성 때문에 양식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날치의 살에 대한 식용 선호도가 떨어져 대부분 폐기하거나 동물 사료용으로 이용된다.

 

열빙어알 이미지. 날치알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게티이미지뱅크
열빙어알 이미지. 날치알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게티이미지뱅크

 

◆ 날치알, 열빙어알·청어알과 혼합해 판매된다

 

날치의 살과 달리 날치알은 알밥과 초밥 등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소비된다. 문제는 상품명에 날치알이라고 표기된 제품 상당수가 실제로는 열빙어알과 청어알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품별 날치알 함량은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90%까지로 편차가 크다.

 

가격이 비싸고 수급이 제한적인 날치알에 비해 열빙어알과 청어알은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크기와 형태, 식감이 날치알과 유사해 색소를 입힐 경우 육안으로 구분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날치알 제품으로 인식해 구매하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열빙어알과 청어알로 구성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유통 관행은 소비자의 정확한 소비 판단을 어렵게 하고, 식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날치알을 활용한 일식 요리 이미지. 날치알은 색소를 입혀 다양한 색으로 유통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날치알을 활용한 일식 요리 이미지. 날치알은 색소를 입혀 다양한 색으로 유통된다. 게티이미지뱅크

◆ 위법 아니지만 오해 소지…‘표시 기준’의 한계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명에 특정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할 때의 최소 함량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즉 날치알이 100% 사용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원재료 구성과 함량이 정확히 표시돼 있다면 날치알이라는 제품명으로 유통해도 위법은 아니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열빙어알과 청어알이 혼합돼 날치알이란 제품명으로 유통되는 문제에 대해 영양학적 문제나 식품 안전 측면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원재료 일부가 제품명으로 쓰이면서 제품의 전체를 구성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문제의 핵심은 혼합 자체가 아니라, 제품명이 소비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심길보 부경대학교 식품과학부 교수는 “날치알 100% 함량 제품이 아님에도 날치알이라고 표기돼 판매되면, 소비자는 순수 날치알 제품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안유진, 언제까지 예뻐질꺼야…청초한 비주얼 '감탄'
  • 안유진, 언제까지 예뻐질꺼야…청초한 비주얼 '감탄'
  • 손예진, 우아한 분위기
  • 권은비, 블랙 미니드레스 자태 공개…시크한 비주얼
  • 고윤정, 역시 모태 미인…비즈 드레스 입고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