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0일 국무회의서 논의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연령을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나오며 조건부 하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큰 데다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이런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은 이르면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 등은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서 일부 수정될 수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이 거론된다. 당시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고,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게 했다.
올해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81%(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다.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도 하향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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