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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징역 7년’ 김건희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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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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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시계·그림 모두 유죄 판단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관련 혐의가 모두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사건은 공직자가 아닌 영부인의 금품수수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었다고 질책했다.

김건희씨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들으려 일어나 있다. 뉴스1
김건희씨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들으려 일어나 있다. 뉴스1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일부 금품의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무원 신분이라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 대상”이라며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꼬집었다.

 

민간인인 김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보다 형량이 센 뇌물죄를 단독으로 적용할 수 없는 법률적 한계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수사 때부터 불거졌다.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뒤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원 상당 귀금속,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0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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