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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날짜 바꿔놓고 원래 선고기일에 판결한 재판부…대법 “중대한 위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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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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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장이 선고기일을 미뤘으나 착오로 기존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28일 1회 변론기일에 쌍방 소송대리인이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12월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해 고지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12월16일로 변경했고, 이후 올해 1월13일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일변경명령 등본을 원고와 피고 측에 모두 보냈고, 당일 원고와 피고 측에 각각 송달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변경한 기일인 1월13일이 아닌 기존 기일인 지난해 12월16일 선고 재판을 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다음 날 담당 사무관은 양측 소송 대리인에게 ‘착오로 기일 변경명령을 발송했으며 판결이 이미 선고됐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고지했다. 기일변경명령 원본도 폐기 처분했다.

 

피고 측의 상고로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25년 12월 16일에 이뤄진 선고는 적법한 선고기일의 지정·고지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항소심 선고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장이 기일변경명령을 하고 쌍방에 등본 송달로 이를 고지해 명령의 효력이 발생했다”며 “선고기일이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사후에 폐기처리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 측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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