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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중대범죄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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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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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앞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논의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 등을 고려해 조건부 하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대한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 살인, 강도, 성범죄, 집단폭행 등이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련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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