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다방에서 음주소란으로 쫓겨나자 낫을 들고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께 음성군 삼성면 한 다방에 낫을 들고 찾아가 업주와 손님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방에서 음주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의해 퇴거 조치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알코올중독 치료와 음주 소란 이력이 있는 A씨를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타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거쳐 최대 72시간 동안 입원시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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