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 했다는 점을 박 전 장관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의 일련의 지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 맞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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