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을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대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달성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사실관계가 많이 왜곡되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검찰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종합특검 인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항소심 과정에서 내란 혐의 외에 공소 기각된 부분에 대한 법리 다툼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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