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 오물과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최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제 국립공원 내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후환경에너지가 조인철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국립공원 내 쓰레기 발생량(2021∼2025년)’에 따르면 2021년 831.3톤, 2022년 885.4톤, 2023년 886.7톤, 2024년 911.1톤, 2025년 925.5톤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행 자연공원법은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산림이나 도심지에 적용되는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준이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의원은 “현행법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늘어나는 국립공원 내 얌체 무단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다른 법률 수준인 100만 원으로 현실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중한 자연유산인 자연공원을 청정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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