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시장(판결문상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명한 1억9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추징금 전액을 납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보지 않았다.
이 전 시장에게 부정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로 함께 구속기소 된 건설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주장 등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제 조합원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사비 증액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22년부터 3년여간 B씨로부터 경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 및 방음시설 공사 사업과 관련해 편의 제공 등 청탁 명목으로 1억9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대(2002∼2006년) 용인시장을 역임했으며, 과거 용인 경전철 사업 관련 비리로 2014년 징역 1년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이 과거 알선수재죄와 부정처사후수뢰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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