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김 지회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신사들의 서화(레터링)·두피 문신 사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1992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진찰·처방 등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치료를 하는 행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 작업실에서 연예인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단이다. 김 지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김 지회장의 문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는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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