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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반클리프 목걸이 수수 등 ‘매관매직' 1심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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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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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비롯한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가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 한 점 등의 몰수와 648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구체적 청탁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씨가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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