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장·염가 표방 광고 징계 정당”
대표변호사 관리 책임 엄격하게 판단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 광고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문제가 된 광고를 게재한 법무법인은 물론, 해당 법인의 대표변호사 역시 관리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이달 12일 법무법인 A와 대표변호사 B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법무법인은 홈페이지 등에 “1만1347건의 성공사례”, “누적상담 26만7854건”이라는 문구를 비롯해 “파격혜택가”, “기각 시 100% 환불”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4년 4월 원고들에게 각각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고, 이의신청을 접수한 법무부는 대표변호사 B에 대한 과태료만 1000만원으로 감경했다.
원고들은 단순한 수임 건수나 수임료를 기재했을 뿐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공사례라고 집계한 기준, 근거 등이 제시되지 않은 채 단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다른 로펌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표기하고 ‘100% 환불’을 내세운 것은 사실상 무위험이라는 인상을 줘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광고라고 짚었다.
이달 위법 광고로 받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또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이달 4일 법무법인 C의 대표변호사 D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C는 “산재분야 최고 전문가들” “단 1명뿐” “2배 이상 타 로펌 대비 높은 성공률” 등 표현을 광고에 사용해 논란이 됐는데, 해당 대표변호사는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고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고’나 ‘유일’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고 봤다. ‘2배 높은 성공률’ 문구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등으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할 수 있으며, 다른 변호사 등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위법 광고 행위에 대해 대표변호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었다.
원고들은 광고 행위의 주체가 법무법인인데 대표변호사 개인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법인의 특성을 들어 이를 배척했다. 대표변호사는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광고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를 감시할 의무와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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