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발언의 방송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상법상 준수해야 할 의무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공정 의무를 부담하는 실무 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KTV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공익성·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이 전 원장이 실무 담당자들에게 이를 위반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KTV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채널인 만큼 그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이 전 원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책 홍보는 올바른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하는데 국민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진행 상황 등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홍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왜곡된 여론 형성을 야기하거나 정치 중립성을 위배할 위험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 팀장 추모씨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면서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자막 전문 요원이 지시를 거부하면서 자막이 계속 송출되자, 이 전 원장은 방송보도부 부장에게 같은 취지로 전화해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일부 자막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한 혐의로도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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