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26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이 정책 개발을 의뢰하고 시민사회가 수개월 숙의한 끝에 마련한 (형소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김용민·박은정·최혁진 의원 외에 민주당 김영호·서영교 의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철저히 차단하며 보완수사요구권을 실효적으로 설계해 수사 공백 없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시민사회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6개 조항에 이르는 전면 개정안"이라며 "72년간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 체계를 떠받쳐 온 낡은 틀을 뿌리부터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도한 반복 출석요구 금지, 압수수색영장 사전신문제도,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조건부 석방제도 등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지키는 장치를 촘촘히 이 법안에 담았다.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로 검사의 소추권 남용을 견제하고 위법한 기소로부터 무고한 시민을 조기에 구제하는 길도 열렸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조속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통한 즉각적인 법안 심사 착수도 촉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긴다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에 불과하다"며 "직접 수사한 검사가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고 기소한 검사가 다시 수사를 끌고 가는 권력 집중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담당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건 및 배당 내용 등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법'도 함께 발의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부실 수사나 사건 처리 지연을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며 "해법은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다시 쥐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보완수사 요구와 책임 추적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라고 해당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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