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에 버터가 없지만 ‘버터맥주’라고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8)의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오재성)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을 26일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식품 자체에 사람에게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면서 “원재료 표시를 잘못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 등의 표현을 쓴 맥주를 판매했다. 하지만 원재료에 버터가 쓰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운영하는 맥주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도 함께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광고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거래 질서에 해를 끼쳤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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