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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기로… 노조, 쟁의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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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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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격한 입장차… 중노위 조정 불발
30일 쟁대위 출범, 노사 교섭 지속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면서 2년 연속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25일 밝혔다. 중노위는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노·사 간 협의를 지원했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뉴스1
서울 서초구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뉴스1

다만 중노위는 조정을 종료하면서 조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교섭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 조정을 개시해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도 안내했다.

노사 교섭과 조정 과정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전년도 경영실적, 당해연도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11차례 교섭에도 사측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자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한 만큼 사측이 조만간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노조가 전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선 찬성이 절반을 넘겼다.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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