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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정관 “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 시장원칙이자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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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에 대해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자들은 월급이 보장되는 만큼 위험을 떠안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경영자와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개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법리와 시장원칙에 지극히 부합한 판단이다.

성과급은 대법원 판례상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경영 판단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포함돼 노조가 파업 무기로 삼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촉발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는 현대차·기아, HD현대중공업, 카카오 등 주요 대기업을 넘어 급식·청소 등 사내 하청업체까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기업 이익은 임금재원이자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의 원천이다. 상법에는 기업 이익의 배분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적시돼 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300조원)를 감안하면 반도체 부문에 지급될 성과급은 무려 31조원에 달한다. 이런 거액을 투자로 쓴다면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데 성과급이라는 이유로 주총이나 이사회 의결도 없이 지출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성과급 산정이나 배분비율까지 파업대상에 포함될 경우 산업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게 불 보듯 뻔하다. 결국 투자와 일자리가 쪼그라들면서 국가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 해외투자자들도 반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망령이 부활하지 말란 법이 없다.

성과급 파업위기의 확산과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원칙을 바로 세우고 법·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게 급선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전자 노사가 벌인 성과급 협상과 관련해 “세계 최초의 사례가 생긴 것”이라며 “논의를 해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당장 성과급 파업의 도화선인 노란봉투법 손질이 노조 반발 탓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이사회·주총 의결사항으로 명확히 명시해 투자자와 주주 의견을 반영하는 게 옳다. 노동계도 위험 분담 없이 이익의 과실만 챙기겠다는 과도한 이기주의를 접고 상생의 길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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