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TF 꾸려 조사·조치하기로
공무원들이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공직 사회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조사 중인 가운데, 소방청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무원 3대 노조 중 하나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곧 7년을 맞이하지만 공무원 노동자는 제도의 사각지대”라며 “공무원 노동자도 민간 노동자만큼 보호받아야 하며 공직 사회에도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금지 제도만큼의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노총은 “공직 사회 갑질 및 괴롭힘은 여전히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노동자에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고충처리규정, 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된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노총은 이어 “이번 사망 사건처럼 감사·인사 부서, 신고 센터 등에 알려도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이뤄지기는커녕 기관 내에서 쉬쉬하거나 형식상 징계에 그치게 된다면, 상명하복식 공직 사회 구조상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소방 지휘관들에게 “갑질, 부당 지시 등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를 세심히 살피고, 현장과 소통하는 자세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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