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채해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별검사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코로나 당시 대규모 집회’ 전광훈 2심서 집행유예…일부 감형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미신고 집회 주최에 따른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헌재는 2월 미신고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를 중심으로 열린 2020년 광복절 집회에 대해 “피고인들은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채 다수의 소규모 집회를 내세워 사실상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기소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영상을 만들었다고 보고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대표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임성근 “채해병 특검법 위헌” 주장 헌법소원 정식심판 회부
채해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별검사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23일 임 전 사단장 측이 ‘순직해병 특검법’ 3조 2∼5항, 6조 1항 1호, 18조 1항 등을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심판에 회부했다. 순직해병 특검법 6조 1항 1호는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특검은 이 조항을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사건의 항소를 취하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임 전 사단장 측은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 조항에 근거한 항명죄 사건 항소 취하는 임 전 사단장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아울러 특검의 임명을 규정한 3조 2∼5항에 대해서도 “국회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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