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부시 최고령 구속 피의자… “건강상태 양호해”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당원 가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만희(95·사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합수본은 22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통령선거와 총선(국회의원선거)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수본 수사 결과 신천지는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같은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은 이런 조직적인 당원 가입으로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원 가입 지시는 이 총회장이 총무에게, 총무는 각 지파장에게, 지파장들은 교회 담임에게, 교회 담임은 장년회·부녀회·청년회에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지시 없이는 이런 집단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수본은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총회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을 확보해 대조 작업을 벌였다. 이후 신천지 전·현직 간부와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 등을 연이어 조사했다. 이달 13일엔 고 전 총무 등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95세인 이 총회장이 구속된다면 2017년 살인미수 혐의로 95세에 구속된 남성과 함께 최고령 구속 피의자가 된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이 가능할 만큼 양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90세 이상 수감자는 5명(남성 4명·여성 1명)이며, 수감 중인 최고령자는 1930년생(96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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