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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성숙 청문회도 증인·참고인 0… 검증 포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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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레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린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취임하기 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그때처럼 ‘무사통과’를 기대하는 눈치이나, 국민의힘은 “총리와 장관은 다르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당장 한 후보자를 상대로 다주택과 해외 주식 과다 보유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자신의 집을 동생들에게 헐값으로 임대한 정황까지 불거진 만큼 꼼꼼한 검증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면 이는 일종의 ‘편법 증여’로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11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한 것은 충실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민주당이 “신상털기와 정권 흠집 내기가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인사 검증을 포기하겠는 것인가. 아무리 여당이라고 해도 정부 인사에 대한 청문회는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다. 여당이 무턱대고 정부를 비호한다고 해서 정권에 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했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인 여당 의원들이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되레 퇴행시키며 삼권분립 원칙을 형해화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실시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는 24건인데, 그중 19건이 증인 없이 진행됐다. 배추 농사 투자 수익금 등 온갖 의혹이 불거진 김민석 현 국무총리 청문회가 대표적이다. ‘맹탕 청문회’라는 언론의 지적에도 청와대·여당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인사 청문 대상자들조차 이런 여당을 믿고 ‘청문회 당일 하루만 잘 버티면 장관이 된다’는 투로 야당이 요청한 자료 제출 요구도 무시한다.

국회는 2000년 여야 합의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 ‘무소불위’로 불린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들 등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신상털기만 난무한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으나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등 부적격 후보를 걸러내는 순기능도 수행했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것은 여대야소 국회가 정부 견제와 같은 본연의 역할은 포기한 채 입법 폭주만 일삼기 때문이란 점을 민주당은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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