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5·18 명단을 공개하라", "5·18은 명백한 북괴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법적·사회적 평가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특별법이 제정·시행됐음에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문장을 작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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