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손에 불을 붙이거나 강제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시 소재 해병대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당시 상황실 폐쇄회로(CC)TV 근무를 서던 중 심심하다며 후임병의 손에 손소독제를 뿌리게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부대 생활관에서 “나도 예전에 당한 거다”라며 다른 후임병의 민감한 부위를 꼬집거나 움켜쥐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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