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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 갖고 기차 못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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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온라인뉴스 기자 hibou51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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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7월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 제한
수도권전철·대경선·동해선 등은 열차·역사 출입 안돼
7월부터는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휴대가 제한된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7월부터는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휴대가 제한된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다음 달부터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가 탑재된 일부 물품의 열차 반입이 제한된다.

 

특히 수도권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다음 달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상 열차는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이다.

 

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 160Wh를 초과하는 방송·캠핑용 등 휴대용 대용량 리튬배터리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휴대전화·노트북·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지하철과 KTX 등 열차 내에서 보조배터리와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4~5월 서울 지하철에서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등 배터리 관련 사고가 4건 발생했으며, 작년 9월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전기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불이 나 탑승객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KTX에서도 지난 3월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금지)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을 을 열차에서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정차역에 하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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